본문 바로가기
파이프라인[수익창출,앱테크]

예비군 훈련 연차 별 훈련 정보 및 신청 방법

by 곰이고미 2022. 9. 20.
반응형

예비군 훈련은 1년 차부터 8년 차 까지 있으며, 1~4년 차는 동원훈련과 동미참 중 1가지 유형 이수, 5~6년 차 기본훈련과 향방작계 훈련, 7~8년 차는 미이수 훈련을 진행하게 됩니다. 오늘은 예비군 연차별 훈련 방법과 예비군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비군훈련-썸네일
에비군 훈련 신청방법, 훈련종류

 

 

예비군은 6.25 전쟁 이후 1961년부터 군 복무를 마친 군필 국민들을 대상으로 군사적 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 예비 전력으로 기능과 향토방위의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된 조직입니다. (향토예비군 설치법) 

 

 

 

예비군 훈련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예비군 훈련은 1년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 훈련 일정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이 중 대상 예비군의 직업 및 지역, 상황에 따라 원하는 훈련장과 일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기본훈련, 작계훈련 3차, 동미참 훈련에 한해 임의 선택이 가능하며, 훈련 소집일 1개월 이전까지 홈페이지에 공지된 훈련 일정 중 기간 내 온라인 및 동사무소(예비군 동대)에 방문하여 훈련 일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훈련 일정 변경 및 취소 방법

신청 취소는 신청일 당일 내에만 취소가 가능하며, 신청일 이후 개인 사정으로 참석이 어려울 경우 훈련신청내역 조회를 통해 예비군 동대에 직접 문의하시어 취소 및 이월처리가 가능하니, 가능한 참석 가능한 날짜를 신중히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미신청자에 대해서는 훈련 최소 22일 전에 신청현황을 결산 후 소집통지서를 E-MAIL 혹은 우편을 통해 통보합니다. 이때 이미 일자를 임의 선택한 경우에는 훈련 소집 통지서를 별도로 발송하지 않습니다.

 

 

임의 선택 후 훈련에 불참하거나 교부된 훈련소집 통지서에 응하지 않은 경우 경우에 따라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비군 훈련 연차별 훈련 내용 정리

 

 

예비군은 군 제대 다음날부터 시작이 되며, 8년이 되는 해의 마지막 날(12월 31일)까지 예비군으로 분류됩니다. 이후 만 40세까지는 민방위로 편입되어 간단한 교육을 통해 향토지역을 방위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예비군 연차는 총 8년이며, 1년~4년 차까지는 동원훈련 혹은 동미참 훈련을 실시하게 됩니다.

 

 

 

1. 1년 차~4년 차

 

동원훈련의 경우 예비군 중대에서 2박 3일간 숙식을 하며 훈련을 받게 되고, 직장 등 여건 상 동미참을 선택하는 경우 출퇴근 형식으로 2박 3일, 혹은 시간으로 32시간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간부의 경우 간부예비군이라는 제도를 적용받아 총 6년 차까지 동원훈련 혹은 동미참 훈련을 수행하게 됩니다.

 

 

 

2. 5년 차, 6년 차

 

5년 차부터는 기본훈련과 향방작계훈련으로 훈련이 비교적 간소화되며, 2년

 

 

 

3. 7년 차, 8년 차

 

7년 차와 8년 차는 훈련이 사실상 없다고 보면 됩니다. 초기 4년간 동원훈련으로 반감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지만 마지막 2년간 더 이상 소총을 잡을 수 없다는 사실이 뭔가 서글퍼지는 기간입니다. 미이수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별도의 훈련 없이 예비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4. 특수한 경우

 

학생 예비군의 경우 예비군 복무 연차와 상관없이 매년 8시간으로 훈련을 대체합니다. 동원 보충대대 훈련이라는 제도에 편입이 되며, 1회 8시간 훈련으로 마무리됩니다. 따라서, 대학원까지 진학하는 경우 보통 동원훈련이나 동미참 훈련을 받지 않습니다.

 

 

 

2022년 민방위 훈련 계획 및 기간 및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민방위 훈련은 매년 교육훈련 불참 시 벌금이 부과되어 꼭 수료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코로나 감염병 단계 격하의 일환으로 당초 2022년 민방위 훈련 계획은 집합 및 참여형 교육

gomirj.tistory.com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