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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교사 육아휴직 수당 및 신청방법 상세내용 정리

by 곰이고미 2022.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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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업체에 다니는 여성의 육아휴직 수당과 공무원(교사)의 육아휴직은 개념과 지급되는 수당이 다릅니다. 교사가 조금 더 유리해 보입니다. 1년간 최대 80%의 통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에 대해 세부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중등교사 육아휴직-썸네일
중등교사 육아휴직-썸네일

 

 

중등교사 육아휴직 개념과 절차

 

일단 교사의 육아휴직은 일반 회사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공무원 법령에 근거하여 청원휴직으로 분류되며, 청원휴직에는 고용 휴직, 육아휴직, 유학 휴직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게 되는 육아휴직은 청원휴직으로 휴직은 청한 후 승인이 나야 가능한 부분이라는 점 먼저 확인 하서야 합니다.

 

 

매 학기 시작 4개월 전 교육청으로부터 휴직 신청에 대한 공문이 접수됩니다. 이때부터 휴직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데, 예를 들어 9월 학기부터 휴직을 할 경우 5월~6월 경 접수되는 공문을 기준으로 휴직 일정을 계획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일반 직장인들과 다르게 교사의 경우 육아휴직 후 복직 비율이 높습니다. 일반 직장인과 교사의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되는 기간에는 큰 차이가 없지만 세부 내용은 많이 다릅니다.

 

교사 육아휴직 급여 최신 기준 정리

 

육아휴직이 수리되게 되면, 휴직 개시일로부터 아래와 같이 육아휴직 급여가 지급되게 됩니다. 총 1년간 육아휴직 수당이 지급되며, 해가 갈수록 저출산과 여성인권 보장, 사회복지제도의 개편으로 혜택은 확대되는 편입니다. 최신 기준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일반 육아휴직

 

1~12개월간 월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며, 최대 150만 원, 최저 70만 원이 지급됩니다.

 

 

2) 아빠의 달 특례 육아휴직

 

부부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아빠의 달 특례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육아 휴직하는 부모의 경우 첫 3개월 급여를 통상임금 80%가 아닌 100%를 지급하는 제도이며, 여성, 남성 구분 없이 2차로 휴직하는 부모에게 적용됩니다.

 

1~3개월 : 월 통상임금의 100%(최저 70만 원, 최대 250만 원)

4~12개월 : 월 통상임금의 80%(최저 70만 원, 최대 150만 원)

 

예전부터 일반직보다는 공무원의 육아휴직 수당이 조금 더 좋습니다. 또한 출산 휴가 후 복직에 대한 부분도 조직의 특성상 조금 더 자유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차원에서 노력을 많이 해야 할 거겠어로 보입니다.

 

 

※ 유의사항  : 사후 지급분 제도

 

 

 

공무원뿐 아니라 일반 육아휴직수당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육아휴직 수당의 일정 비율을 공제 후 지급, 이후 복직 후 6개월 이상 만근 시 잔여 15% 일 시급 지급

 

 

사후 지급분 제도는 출산 및 육아를 위해 휴직을 신청 한 자가 수당만 수령 후 회사를 퇴사하여 조직 운영에 어려움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남겨놓은 제도 같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의사만 확실히 전달하고 사측과 협의만 된다면 후임자를 찾기가 오히려 좋을 수도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6개월을 더 복무하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복직을 원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문화를 먼저 만들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정에 소중한 생명이 초대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름다운 아이 안전하게 순산하시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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