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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세부내역 정리

by 곰이고미 2022. 9.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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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내역을 뒤져보며 받을 수 있는 게 없을까 하고 고민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취득가 5억 이하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상세 내용 및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공제-썸네일
주택공제-썸네일

 

연말정산 주택 소득공제의 종류 

 

 

연말정산에서 주택공제는 무주택자와 유주택자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는데, 무주택자에 대한 소득공제 항목을 먼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중 무주택자에게는 주택청약저축 공제가 있으며 이는 연간 24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가 인정됩니다. 또 하나 있는데, 전세자금에 대한 대출 원리금 상환액의 일정 부분, 월세액의 12% 공제(12번째 월세 환급 개념)가 이에 해당합니다.

 

 

※ 무주택자 연말정산 절세 항목

   1) 주택청약저축 공제

   2)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전세대출)

   3) 월세액 공제

 

 

무주택자 소득공제에 대해 먼저 설명드린 이유는 유주택자일 경우 위의 혜택을 하나도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저 또한, 처음 주택을 구입한 다음 해 연말정산을 했을 때 많이 당황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주택일 때는 소득세를 100% 환급받았었는데, 주택이 하나 있다는 이유만으로 100만 원이 넘는 돈을 토해 냈습니다. 연봉이 크게 오른 것도 아닌데 결정세액이 갑자기 100만 원 이상 결정이 된 이유는 바로 주택 취득가액 산정기준의 비밀에 있었습니다.

 

 

유주택자의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입니다. 이름이 길어서 외우기 힘든 소득공제 항목으로, 사실상 연말정산에서 제일 큰 혜택이 주어지는 항목입니다.  다음 단락에서 세부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개념 설명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은 1년에 한 번 실시하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 항목으로, '장기주택'인 만큼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상품을 15년 이상의 장기 기간으로 대출을 약정하여 빌린 경우 이자 상환액에 대해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세액공제 해당 항도는 최대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보장되며, 대출기간이 15년 이상인 장기 대출의 경우에는 고정금리 이면서 비거치식 분할상환 대출일 경우 연간 1,8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되며,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1가지를 충족할 경우 연간 1,500만 원 한도에서 공제됩니다.

 

 

대출기간이 10년에서 15년 사이인 중기 대출의 경우에는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최소 10년 이상의 장기대출이면서 고정금리를 만족하는 대출 중 금리가 낮은 대출을 알아보시는 것이 세금까지 절약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구분 대출기간 15년 이상 대출기간 10년~15년
고정금리 + 비거치식 분할상환 연간 1,800만원 한도  
고정금리 or 비거치식 분할상환 택1 연간 1,500만원 한도 연간 300만원 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유의사항

 

1) 대상 조건

 

 

대출 실행자 및 주택 소유자가 근로자여야 하며, 일용직 근로자는 해당이 없습니다. 연말정산의 대부분의 공제 주체는 배우자, 자녀, 부모님 등을 반영할 수 있는 인적 공제를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세대주 본인이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세까지 고려한다면 주택 소유자와 대출 실행자가 동일인인 것이 유리합니다. 생각보다 주택 구입 시 고려할 점 이들이 많습니다.

 

 

2) 1 주택자, 다주택자 해당 여부 확인

 

또한, 1 주택자를 기준으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점도 유의할 점 중이 한 가지입니다.

 

 

3) 주택 취득가액 및 공동주택 공시 가격 확인

 

마지막으로 유의할 점은 저의 경우와 같이 최초 취득 시 주택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정말 억울한 경우이지만 세법 상 정해져 있는 부분이라 저 또한 일 년에 70만 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지출하고 있습니다. 신축 분양 혹은 입주권 등을 매수하여 입주 시 1 주택이 되는 경우에는 최초 공시된 공동주택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면 초기 분양가 혹은 분양권 상태에서의 매수 가격이 5억 원 아래라고 하더라도, 입주 후 차년도에 처음으로 공시되는 공동주택 공시 가격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사항을 꼭 유의하시어 연말정산에서 세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 행운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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