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파이프라인[수익창출,앱테크]

2022년 민방위 훈련 계획 및 기간 및 교육훈련 불참 과태료

by 곰이고미 2022. 5. 17.
반응형

민방위 훈련은 매년 교육훈련 불참 시 벌금이 부과되어 꼭 수료해야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코로나 감염병 단계 격하의 일환으로 당초 2022년 민방위 훈련 계획은 집합 및 참여형 교육 형태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방지 목적으로 올해도 작년과 같이 사이버 교육 위주 교육 편성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22년 민방위 훈련 변경사항 및 훈련기간, 과태료 등에 대해 정리하였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민방위 훈련 변경 사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확산 가능성 때문에 사이버 교육으로 일괄 변경되었습니다. 내년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1,2년 차 대원의 경우 집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민방위-사이버교육센터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

 

 

 

※민방위 훈련 변경 계획

연차 기존 변경(22년 5월 현재기준)
1~2년차 집합, 참여형 교육 4시간 연차 구분 없이 사이버교육 1시간
3~4년차 사이버교육, 참여형교육 2시간
5년차 이상 사이버교육, 참여형 교육 1시간

※ 참여형 및 자율 참여형 교육은 지자체별 재량에 따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민방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해당 지자체 탭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2022년 민방위 훈련 교육 기간 및 미수료 벌금

22년 민방위 교육 기간은 온라인으로 실시되며, 민방위 기본법 23조에 따라 22년 4월 1일부터 7월 14일까지 수료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기간이 긴 것 같지만, 올해 6월에 지방선거가 있어, 선거기간 동안에는 교육 수료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어 되도록 부지런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교육 미수료 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꼭 시간 내시어 교육을 수강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교육 미진행 기간(지방선거 기간) : 5월 19일 ~ 6월 1일

 

 

사이버 교육훈련 참여 외 민방위 교육 수료 방법

 

사이버 교육 1시간으로 교육이 간소화되었으나, pc 사용이 어렵거나 기타 사유로 사이버 교육 이수가 어려울 경우,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서면교육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헌혈을 하시는 분의 경우, 당해연도 헌혈 참여 대원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1시간의 교육시간이 인정되어 사이버 교육이 면제됩니다.

 

민방위 교육은 예비군 8년 차 수료 이후(이듬해) 1년 차 민방위 대원으로 시작되어 만 40세가 되는 해(생일 무관)까지 실시합니다. 전역을 일찍 한 경우 더 오랜 기간 동안 민방위 훈련 의무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2년 민방위 훈련 계획 및 일정, 그리고 불참 시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미였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