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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입마개 견종 법적 기준(23년 동물보호법 개정 추가)

by 곰이고미 2022. 4.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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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상 입마개를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입마개 필수 견종은 법적으로 규정되어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골드 레트리버와 같은 애완견 입마개 착용은 필수라고 생각하실 텐데 정확히 말하면 법적으로 맹견으로 분류되는 입마개 견종은 5종류만 해당되고, 해당 시 필수로 반려견 용품인 입마개를 착용해야 합니다.

 

반려견-사진
반려견-사진

 


최근 들어 반려견 키우기를 시작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현재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한 가구는 전국적으로 3백만 가구를 넘어섰습니다. 우리나라 6가구 중 한 가구는 반려견을 키운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만큼 견주로써의 에티켓(펫티켓)은 필수로 갖추어야 할 소양이 되었습니다.

현재 기준 입마개 필수 견종 5종 과 법적 책임, 그리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제도 개선 예정사항까지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입마개 필수 견종에 해당하는 5종의 맹견

 

 

입마개를 필수로 해야 하는 견종은 모든 반려견에게 입마개를 채워야 한다는 대부분의 상식과 다르게 맹견으로 분류되는 5종입니다.

한해 일어나는 맹견 물림 사고가 1만여 건이 넘는 만큼 견주분들께서도 공공장소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5종의 맹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의 2항에 의거한 5대 맹견

1. 로트와일러

 

로트와일러는 독일 태생입니다. 수컷의 경우 크기는 평균 60~69cm 정도의 크기를 가졌으며, 몸무게는 40~62kg으로 초등학생 남자아이의 몸무게 정도까지 자랍니다. 암컷은 수컷보다 조금 작은 크기로 55~64cm이며, 몸무게는 36~46kg입니다.

 

고대 로마의 사냥개인 로마 드로버 도그가 조상인 로트 와일러는 교배를 통해 소몰이 및 경비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독일의 경비견'으로 유명한 개입니다. 오랜 기간 다른 가축을 통솔하고, 구조견 등 무언가를 지키는 역할을 수행했던 만큼 용감하고 강인한 성격을 가진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기르지 않는 견종으로, 털 빠짐이 심해 아파트에서 기르기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2. 도사견

 

일본 태생의 도사견은 일본의 '도사' 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맹견입니다. 로트와일러와 같은 교배종이며, 그레이트 텐, 불테리어, 세인트버나드, 불도그 등 4가지 견종을 교배하여 만들어졌습니다. 일본에서 투견으로 오랜 기간 동안 이용되어 한국에서도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보통 도사견과 같이 오랜 기간 한 가지 역할 수행하면서 대를 이어온 개들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유전적인 형질에 성격이 묻어 나온다고 판단하여 맹견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역시 성격은 용맹하여 두려움을 모르는 특징이 있고, 크기와 무게의 편차는 큰 편으로 최대 100kg까지도 자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3.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이라는 단어가 포함된 것을 보면 왠지 미국인과 같이 골격이 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는 용맹함에 더해 지구력이 굉장히 강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따라서 어떤 물체를 물었을 때 그 상대가 죽을 때까지 놓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위험한 견종입니다. 치악력이 최대 180kg를 넘는 것으로도 매우 유명합니다.

 

사람과 반려견은 언어를 통해 소통하기 쉽지 않고, 낯선 타인이 감정을 알아채기 어려워 언제 끔찍한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역시 아메리칸 핏불테리어도 맹견으로 지정되었습니다.

 

 

4. 아메리칸 스태포드 셔 테리어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가 지구력으로 유명하다면, 아메리칸 스태포드 셔 테리어는 빠른 발놀림으로 상대를 따라잡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공격 대상이 된 상대는 어떤 상황에서도 무사히 도망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순박한 외모와 46~48cm 작은 체구를 가졌지만, 분명한 맹견으로 분류되어 있으므로 입마개를 필수로 착용해야 하는 견종입니다.

 

 

5. 스태포드 셔 불테리어

 

스태포드 셔 불테리어는 36~40cm로 아메리칸 스태포드 셔 테리어보다 조금 더 작은 체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체구는 작지만 형질은 비슷하여 강한 용기와 작은 체구에서 나오는 민첩함, 그리고 끈기가 매우 강한 견종으로 유명합니다. 호기심으로 사물을 물 수 있다는 이유로 맹견으로 분류되었습니다.

 

 

 

애완견 입마개 착용 의무 위반 시 법적 처분

 

 

앞서 설명드린 맹견 5종의 경우 현행법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 않을 시, 1차 100만 원, 2차 200만 원, 3차 300만 원과 같이 계속해서 상향되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맹견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맹견으로 인해 사망이나 후유 장애 발생 시 8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상해가 발생할 경우 과태료는 1,500만 원입니다.

 

견종 간의 상해에 있어서는 200만 원 이상의 과태료 부과가 부과되고 있으니, 견주님들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의 반려견이 맹견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고, 입마개 착용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3.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

 

상기 5종에 대한 입마개 착용과 처벌만으로는 커지는 반려견 시장의 생태계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고, 23년 4월 27일 이후 시행을 목표로 관계 법령이 개정 공고되었습니다.

 

 

1) 23년 4월 27일 이후 시행

 

▶ 반려동물을 키우는 견주에게 사육 및 관리의무를 부여합니다.

-. 사육공간 미확보 및 충분한 먹이 미제공 시 동물학대 행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 민간 동물 보호시설 신고제 도입

-. 유기동물과 학대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은 지자체에 신고하는 것이 의무화됩니다.

 

-. 견주가 사육을 포기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반려견을 수용할 수 있게 되고, 포기 사유는 입원(장기) 또는 군 복무 등으로 제한될 예정입니다.

 

▶ 동물 실험 시행 기관의 전임 수의사 배치 제도

-. 전임 수의사는 동물실험에 대한 윤리 의원회의 심의 대리 역할을 수행합니다.

 

▶ 동물 수입업, 판매업, 장묘업 등 허가제 전환

-. 기존에 단순 신고/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됨에 따라, 불법적인 행위를 일삼는 일부 비윤리적인 사업자들을 처벌할 근거가 마련되고, 투명성이 제고될 전망입니다.

 

-. 기존 등록 사업주체는 허가를 득한 것으로 간주하나, 2024년 4월 27일까지 상기 법령에 걸맞은 시설, 인력 등 자격요건을 갖추어야만 허가 여부가 연장됩니다.

 

 

 

2) 24년 4월 27일 이후 시행

 

▶ 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한 맹견 5종에 대해 맹견 사육 허가제 도입

-. 사육을 원하는 사람은 동물등록 및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의 요건을 갖춘 후 시장이나 도지사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기질 평가를 거쳐, 해당하는 개가 반려견으로써의 요건에 부합하는지(공격성 여부 등) 판단을 받은 후 기를 수 있게 됩니다.

 

-. 종전에 맹견을 사육 중인 견주는 2024년 4월 27일 이후 6개월 이내 사육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소급적용)

 

 

오늘은 애완견 입마개 필수 견종의 종류와 처벌, 그리고 2023년 이후 개정될 법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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