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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 규제 법안 시행(카페 사장님 필독)

by 곰이고미 2022.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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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계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개인들에게도 제로 웨이스트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장바구니 사용과, 리유저블 텀블러를 활용한 일회용품 줄이기입니다.

 

여러 가지 규제 중 카페 사장님들이 필수로 알아야 할 일회용품 관련 규제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회용품 관련 22년 변경되는 법

 

 

1.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 부활

22년 6월 10일 이후로 자율 시행이었던 기존의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코로나로 인한 한시적 완화를 마치고 다시 부활됩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은 300원이며, 기본 커피 등 음식값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 다회용기를 사용할 경우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으며, 규제 대상 프랜차이즈는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백 다방 등이 있습니다.

 

대상 : 100개 이상의 점포를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점포

시행일 : 22년 6월 10일 이후

 

 

2.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금지(일회용품 사용 금지)

22년 4월 1일 부로 시행되며, 금지 내용은 식품접객업 매장 이용 고객이 매장 내에서 일회용 커피잔을 사용하는 등을 말하여, 기존의 권고에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부과되는 과태료는 5~200만 원 수준이며, 법 시행 이후 단속을 피한다는 생각보다는 애초부터 정책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아 보이며, 점주 및 아르바이트생 분들의 머그컵 사용 등에 따른 설거지 대응방안 수립이 필요합니다.

 

대상 : 식품접객업 매장의 매장 내 이용 시

시행일 : 22년 4월 1일 이후

 

 

3.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막대 사용 금지

22년 11월 24일 이후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됩니다. 현재 스타벅스 등에서 시행 중이 종이 빨대가 의무화가 되는 것인데요. 기존의 플라스틱 빨대와 막대 등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 거북이 등에게 입히는 피해를 알고 계시다면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종이 빨대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흐물거리기 때문에 현재 유통 중인 수준의 빨대를 적용할 경우 소비자들의 불편함이 예상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소비자들도 적극적으로 다회용 텀블러를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대상 : 식품접객업 매장의 매장 내 이용 시

시행일 : 22년 11월 24일 이후

 

 

4. 비닐봉지 사용 금지

비닐봉지 사용에 대한 규제가 생깁니다. 기존에는 3,000제곱미터 이상의 점포나, 165제곱미터 이상의 슈퍼마켓에서 적용되던 사항으로,  플라스틱 빨대 사용 금지와 마찬가지로 22년 11월 24일 이후 적용될 예정입니다.

대상 : 종합소매점, 제과점 등

시행일 : 22년 11월 24일 이후

 

 

코로나 방역조치 완화에 대한 기쁨도 잠시, 변경 적용되는 내용들을 꼭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미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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