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가뜩이나 소득의 일부를 세금으로 지출해야 하는 것도 부담인데 일정을 제때 확인하지 못해 연체 가산금을 낸다는 것은 더욱 억울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등 재산세 기준과 세부담 상한제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연간 재산세 부과기준 및 지방세 납부일정
재산세는 토지, 선박, 부동산, 건축물 등에 해마다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세금의 개념이지만 국가에 귀속되는 것이 아닌, 해당 물건이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서 걷는 지방세에 속하는 개념입니다.
매월 6월 1일을 기준으로 소유가 확인될 경우 이에 따른 재산세가 부과됩니다. 자산별 기준을 확인하자면 아파트 같은 부동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건물이 세워진 위치에 해당하는 지자체에서 세금을 징수하게 됩니다. 선박이나 항공기 같은 유동성이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기준이 되는 선박 선적항을 등록하게 되어있고, 항공기는 보관하는 정치장을 필수로 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자동차의 경우에도 별도의 주차장을 확보해야만 취등록이 가능하게 해 준다고 하니, 재산의 개념으로 보고,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기준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부과되며, 총금액의 각 50%씩 2회에 걸쳐서 부과됩니다. 아래에서 설명하겠지만, 분납제도를 활용하고 싶은 경우 일정 조건이 갖춰져야 분납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재산세 분납 목차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 주민세는 8월이 납부월이므로, 놓치지 말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 납세 대상 지역
선박 : 등록된 선적항의 소재 지자체
항공기 : 정치장의 소재 지자체
토지/건축물/주택(아파트) : 물건지 소재 지자체
재산세 분납 및 세부담 상한제
기본적으로 재산세의 납부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물건을 통해 대납하는 물납과 세액을 현금으로 지불하는 분납의 개념이 있습니다. 물납은 1천만 원 초과 시 지차체 내의 부동산으로 납부가 가능하다는 규정이 있으며, 분납의 경우에는 250만 원 초과 시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부과 세액 기준이며, 보통 공시지가 12억 이하의 아파트는 2회에 걸쳐 일시납의 형태로 세금을 납세하게 됩니다.
21년과 같이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재산세가 한없이 올라갈 수 있어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조항도 마련이 되어있는데, 전년도 재산세 부과액 대비해서 당해연도의 부과액이 일정 비율 이상 상승하지 못하도록 하는 세부담 상한제가 그것입니다.
※ 부동산 공시지가 별 세부담 상한제 적용 요율
부동산 공시지가 | 3억이하 | ~6억이하 | 6억초과~ |
세부담 상한제 | 105% | 110% | 130% |
토지와 건축물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1.5배(150%) 이상 초과 불가, 주택의 경우 105%~130% 초과 불가 규정이 있습니다.
※ 주택, 건축물 과세표준
과세표준 | 세율 상세 계산식 |
~6천만원 | 0.1% |
6천만원~1.5억원 | 6만원+6천만원 초과금액의 0.15% |
1.5억원~3억원 | 19.5만원+1.5억원 초과금액의 0.25% |
3억원 초과~ | 57만원+3억원 초과금액의 0.4% |
주택과 건축물 등 부동자산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등 표준 평가액에 의거해서 세율이 설정됩니다. 최소 0.1%부터 최대 0.4%까지 해당이 되니. 국토부 공시 가격 알리미를 통해 정확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재산세가 징구되는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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